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한달의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에서
근로자가 월 209시간의 근무를 하여 최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시 근무시간이 209시간에 미달되나 최저 월급은 보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는데
연차 사용시 8시간치의 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발생이 되면 209시간의 근무시간도 채우지 못하는데
월급 + 연차수당의 형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육아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한 부당대우 관련 문의 1 | 2018.03.23 | 366 | |
임금·퇴직금 | 어떻게해야될까요? 1 | 2018.03.23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 1 | 2018.03.23 | 204 | |
기타 | 학원 파트강사 퇴직, 대타 1 | 2018.03.23 | 248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 1 | 2018.03.23 | 12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 2018.03.22 | 176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8.03.22 | 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을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못준다고 합니다.. 1 | 2018.03.22 | 100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2 | 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vs 실업급여 부정수급 | 2018.03.22 | 760 | |
임금·퇴직금 | 철야직무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3.22 | 37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4대보험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1 | 2018.03.22 | 4750 | |
근로시간 |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 2018.03.22 | 2504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의견 1 | 2018.03.22 | 75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대해.. 1 | 2018.03.22 | 164 | |
임금·퇴직금 | 야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림니다 1 | 2018.03.22 | 499 | |
기타 |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 2018.03.22 | 468 | |
임금·퇴직금 | 주간2교대 임금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2 | 423 | |
휴일·휴가 | 휴일수당계산법 1 | 2018.03.22 | 118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1 | 2018.03.22 | 1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