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hg 2018.03.16 17:00

작년 예비군 훈련을 다녀올때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여 당시 제도를 알지 못하여 연차 휴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예비군으로 작성하였으나 개인휴가로 바꿔 재작성하라하여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고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말씀만 믿고 당연 연차제출로 다녀오는줄로 알고 훈련필증도 챙겨두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 말씀드리면 기분나빠하시고 당연 연차사용한거에 대해선 그냥 조치 없이 넘어갈듯하구요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가는 교육이아닌 회사 사장이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직원을 교육 보내는 부분에 대해

제 사비로 교육비를 지불하고 7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해서 다녀오는것도 당연한것인가요??

또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편이라 월 20회 이상은 외근을 나가는데 외근시 교통비를 입사 후 10개월간 제 사비로 다 지출하다보니

금액이 상당하여 요번에 외근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건의를 하였는데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그런거를 따지냐고 묵묵히 다니지

하시는데 결국 교통비 3만원 지급해주시고 월급을 2만원 줄여서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한 후 명절수당도 반으로 줄이고

급여지급일도 10일에서 20일로 했다가 30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을의 입장으로 건의를 하면 돌아오는건 더 안좋은 처우와 근무환경일 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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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훈련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훈련을 다녀오더라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번복하시는 것이 부담은 될듯합니다. 

    2. 회사 사장이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교육을 지시한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교통비의 경우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회사 관례 등을 확인하셔서 근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조건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를 이미 재작성하셨다면 일단은 사장님에게 건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께서도 향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꼼꼼히 챙기셔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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