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iging 2018.03.17 17:43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1일부터 전년도 12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1일부터 당해년도 1231일까지로 한다.  "로 명시 하고있고

연차수당은 12월 급여(익월15일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인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동의를 얻어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연차에서 다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의 입사일은 2016323 / 퇴사일은 2018214일입니다.

회사기준으로 보면 각 연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각 연도에 사용하고 있는 셈인듯 한데

이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연차가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11일부터 퇴사전까지 총 3번의 결근,연차, 조퇴등이 발생하였는데 연차가 발생하면 연차에서 공제할것이고

만약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함이 맞을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산정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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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소위 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는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다면 소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닏.ㅏ

    2. 2018년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18개로 만일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미 다 소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2018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했는데, 금년 공휴일에 사용을 못했다면 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분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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