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778 2018.03.19 17:19

1.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방법(감단시)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조건 가정

       - 주간근무 월 220시간(야간근무시간 포함), 야간근무 가산 월 45시간

       -  급여( 기본급  1,700,000원, 야간수당 340,000원)

   2) 연차수당 계산 가정

        - 기본급 1,700,000원 / 220시간 * 8시간 * 10일(남은연차) = 618,180원


2. 209시간 미만자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월 근로시간  104시간, 주간 20시간, 일일 4시간, 급여(기본급 784,000원) 조건 가정

        - 기본급 784,000원 / 104시간*4시간*10일(남은 연차)=301,530원


3. 격일제 근무자  연차유급휴가 관련 회사측과 근로자 측의 동의하여 근로자의 법정 유급휴일인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일부 관공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격일제의 특성상 실제 근로를 하게 되면 연차를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차 총 15일 중 근로자 측과 합의된 관공서 휴일 삼일절, 어린이날, 신정 등 총 4일을 제외하고 1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관공서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수당을 다 주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주휴 포함 220시간이라면 기본급에서 220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도출한 뒤 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의 연차갯수*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근로자와의 소정근로시간 비율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3.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100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3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39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7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289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27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8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20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49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54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3977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3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997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64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6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15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4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07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