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씨 2018.03.20 11:11

 저는 17년 9월에 입사해서 지금 퇴직 준비중인데요.

퇴직 사유는 지난 2월에 직장상사가 그만두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답변한 후 날짜만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조금만 더 일을 해달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는 대답 했는데 그 뒤로도 이번 상황만 넘기면 이직을 권유 했습니다.

 저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너무 회사에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현재로 부터 한달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만두라고 하신지 1달도 채 안되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참고로 저와 같이 그만두라고 했던 저의 상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 명령이 떨어졌고 이달 말까지 하기로 되어있고 저는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계속 다니게 되면 인원을 증축할 생각 없이 저에게 모든일을 다 넘긴다고 하시고 6월달 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

제가 4월달 까지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되는것인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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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따로 없다면 6월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경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다면 녹취등을 통해 권고사직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6월까지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는 퇴사를 권고할지는 모르겠으나 귀하가 임의대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을 증명하기가 어려울듯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2월 상황같이 상사가 그만두기를 권유한 상황을 입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발적 퇴직을 염려하시는 것을 보면 실업급여문제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이직일전 1년 이내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정여부와는 상관없이 많아진 업무량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입증한다면(컴퓨터 로그기록, 출퇴근카드, CCTV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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