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꾸리 2018.03.20 12:39

2018년 2월 23일부터 2018년 3월 6일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 하였습니다

아르바이이트는 화장품 포장직이고

아웃소싱 업체가 직접 연결해줘 근무지 면접을 거쳐 진행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있고 4대보험 적용되고

면접때 들었던 얘기는 부지런히 열심히만 해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3월 6일 매출이 안나온다. 일의 능률이 안오른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단 가능성이 보기 어려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나, 통상근로자보다는 해고의 기준이 완화될 순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 사유가 매출이 안나온다라면 경영상 해고일 가능성이 있고, 능률이 안오른다면 징계해고 혹은 통상해고일 수 있는데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기준과 평가에 의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되,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측에서 해고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녹취나 정황증거등을 확보하셔서 부당해고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고의 예고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제외되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 혹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에게 수습기간을 알려주어야 수습의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101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4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0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8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290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28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21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50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55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3979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4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998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64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7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1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08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