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국 2018.03.21 05:57

 안녕하세요

저는 피씨방에서 야간 근무로 23시부터 09시까지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없고 식비 지원은 없지만 배고프면 pc방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무관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첫째 하루 교육 하는 날은 무급으로 10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정확히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평일 야간 근로자 1명 주간에 3명이 나누어서 일을합니다. 주말에는 야간1명 주간에는 2명이서 일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5인미만이 맞는데, 특이하게 직원들이 있습니다. ~~님,—님(이름이 아니라 직급인데 그거는 쓰면 안될거 같아서요) 두명이 있습니다. 사장님과는 별개로 하루에 랜덤으로 출근하여 관리하고 다른 피씨방으로 갑니다. 그 두분이 관리하는 피씨방이 5개 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장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5인이상 사업장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저는 주 50시간을 일을 하는게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p.s 제가 근무하는 pc방은 100자리가 살짝 넘습니다

자리 청소, 매장 전체 청소,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 비우기, 화장실 청소, 등 여러가지를 하루에 한번씩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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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에 따라 산정합니다.

    따라서 두 명의 직원(?)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근무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만일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만 적용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시간 이상 발생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등 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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