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맘 2018.03.09 14:22

공공기관에서 2018.1.1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으로 2017. 2. 1일부터 10.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직종 및 동일한 사무실에서 신분만 바뀐 상태인데...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기간제 근로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근속연수로 인정받게 되면 연가일수도 달라지게 되는 건 맞겠죠?

따로 공채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심의를 거쳐 바뀐 것입니다.

물론 4대보험은 10월에 상실이 되었고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아 없구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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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고용형태만 변경된 상황이고 하시는 업무와 부서등이 그대로인 경우라면 이를 근로계약의 단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새로운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등으로 인해 직군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이전 기간제와 이후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을 달리 봅니다.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신규채용 절차나 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임금테이블이나 복리후생등 근로조건에서 큰 변화가 일어 나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전환후 근로조건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직군 및 임금테이블각종 복리후생적 금품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고용형태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연속하여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부터 산정한 계속근로년수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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