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라카타부라 2018.03.09 14:23

건설업 종사하고있습니다

현장 작업중 상해를 입게되어서 공상처리 하게됬습니다

공상처리 합의금 1천5백만원 했습니다

궁금한건 공상처리 전 급여문제 입니다  상해를 입은날 부터 치료비 ,급여,교통비 를 일절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상해를 입기전 급여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야 하나요?

한달 급여를 측정해서 지급해서 주는건가요?아니면 상해를 당한날까지 측정을 하나요?(출근 했음)

공상인은 한달급여를 전부 지급하라고 하고있는  상황이며, 업체에서는 다친날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에는 [상해를 입은날 ~ 완치까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 보상의 책임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치료비와 휴업에 따른 급여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재해나 부상을 입은 기간동안 요양급여에 해당 하는 치료비와 해당 기간 요양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액으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상처리시 기준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최저 기준은 산재보상에 따른 휴업급여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의 70%가 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부상을 입어 휴업한 날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3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5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7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63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47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011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46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7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0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6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18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인대 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1 2018.03.19 90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2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929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