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듄이 2018.03.09 15:12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너무 절실한데 아는것두 없고 머리가 너무 아파 도움 요청합니다

연봉계약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되있거든요



임금은 연봉제로한다 기본급여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매월 균등히 나눠 지급한다

연봉액. 금    0000 원


계약기간은 17년 4월2일~18년 4월1일 까지로 한다


통상임금 산정 사유 발생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외수당은 포괄임금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매월 고정지급한다 

 

모든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___ 시간으로 한다(비워져있음)


본원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행하여진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표시되잇음)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잘 몰랐어서 그냥 근무시간이 이런가보다

했는데 식대도 계약서 내용에는 없는데 연봉에 포함 이더라구요

좀 억울해서요 유효한 계약 맞나요? 아니라면 퇴직시에 받을 방법이 있나요? 월급 항목이 기본급 식대 4대보험 소득세만 있어요

계약서는 매년 작성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기간 명시가 되있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인정 될까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고 하루 하루가 지옥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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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액의 항목중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본급과 법정수당시간외수당퇴직금예상액을 합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퇴직금 월할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의 6가지 사유가 아니고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에 귀하가 월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가산시간수를 더해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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