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지곰 2018.03.09 15:2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하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정산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신 회사가 어려우니 100% 주기는 힘들고 50%만 받자 이러시는데 연봉에 퇴직금포함이라고 계약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시 ( 2011.11.10~2018.01.01) 계산하면 약 700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2011.11.10 ~ 2012.12.31, 2013.01.01~2018.01.31 두번 나눠서 정산하면 670만원 정도 어느게 맞는 계산일까요 ㅠㅠ

상시근로자에 대표이사님이 포함이 안된다면 근로자수는 4명 입니다.

입사일 2011. 11. 10  

중간정산 일: 2018. 1. 31

3개월 급여 : 3,600,000 (식대 십만원씩 포함된 금액입니다. 식대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면 3개월 급여 3,3000,0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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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8조의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정산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만 유효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임금인상으로 인해 퇴직금이 부담이 되어 중간정산하거나단순히 사업장의 회계상의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입사일인 2011.11.10.~2012.12.31. 사이 기간 발생한 퇴직금은 발생 퇴직금의 50%만그리고 2013.1.1.~퇴사일까지는 발생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이 100% 발생하는 2013.1.1.~2018.1.31 사이 재직일수는 1857일로 1일 평균임금 39,130원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5,972,417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50%만 발생하는 2011.11.10.~2012.12.31. 사이 418일에 대해서는 1일 평균임금 39,130원을 기준으로 1,344,356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50%만 해당하기 때문에 672,178원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6,644,595원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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