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조하 2018.03.10 10:33

안녕하세요

임급지급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1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쳤고

70% 수습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 정직이 되는걸로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로 작성을 하였구여 2017년 11월 12일 ~ 2018년 02월 12일

그리고 2월 13일에 정직관련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사장님께서

3월 1일부터 정직이 되는걸로 작성을 하고 2월 13일부터 28일 급여는 말일날 넣어주시겠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2월 12일까지를 제외한 13일부터의 임금은

100% 지급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3월 5일날 급여 입금은 둘째치고 임금이 수습급여로 들어왔습니다.

수습기간은 따로 법으로 명시되어있는게 없지만 수습급여는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100%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단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100% 임금지급이 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제 질문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월 12일 3개월 수습 종료 -> 2월 13일 ~ 2월 28일 임금 70% 수습급여로 지급받음 (100% 지급가능여부)

2. 입사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1년 단위가 아니면 3개월 수습이 적용이 안되고 임금 100% 적용되는걸로 앎 (100% 지급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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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귀하의 상황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지급약정한 급여액의 70%를 지급받기로 한 것인 만큼 이는 최저임금법상의 해당 조항과 무관하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은 채용과정에서 제시한 통상급여의 70%를 수습기간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하는 213일부터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당시 정상적 급여액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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