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kjh 2018.03.10 12:55

얼마전 근무중  손목과 손가락 부위에 통증을 느껴 근골격계,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접수하고 승인전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구요...

업무상질병은 승인이 되는 기간까지 너무나 오랜시간이 걸리더군요,,,, 사측에서 무급휴무를 줄테니 쉬라고해서

2주정도 자비로 치료받으며 집에서 쉬고있는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우선 회사에 복귀 해야 합니다.

얼마 안되는 치료비 조차 부담이되네요...

회사 복귀시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산재신청을 취하 하라고 해서, 의사소견서를 받은상태이구요,

소견서 내용은 이렇습니다.(상기환자 상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받았며 현재,회사 복귀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

위 내용을 검토하였을때 산재승인이 된다면, 후에 근무를 하면서 통원 치료한 부분이 산재로 처리되는 부분인지 묻고싶습니다.

산재처리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 후 혼자서 진행한 것이라서. 아는게 없네요... 빠른답변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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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상 현재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해당 업무 수행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산재인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산재승인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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