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링 2018.03.10 14:36

 3조2교대 근무중입니다

                   주 주 휴  : 1주차

휴 야 야 야 야 휴 휴  : 2주차

주 주 주 주 휴 휴 야  : 3주차

야 야 야 휴 휴 주 주  : 4주차

주 주 휴 휴 야 야 야  : 5주차

위 표는 저희 3월 근무표입니다

주간 4일후 2일 휴무 야간4일후 2일휴무

한달을 이런식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하루12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휴게 시간이

2시간이 있어 실제 하루 근무로 책정되는 시간은 10시간 입니다

근로시간52시간 단축으로 궁금한점이 있는데

3주차를 예로 들어서 하루 10시간씩 주간4일야간1일이기때문에 1주근무시간이 50시간이라 근무시간이 초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일하루를 정상출근(대체근무) 하면

10시간이 추가되어 1주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초과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 사업장처럼 1주 근무일이 일정치 않을경우 휴일10시간 근무를 한달 총근로시간인( 210시간+10시간) /5주=44시간으로 근로시간 초과가 안되는것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현재 12시간을 근무 하지만 휴게시간 2시간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10 시간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시몆분에 휴식을 하는게 아니고 일이 없으면 쉬고 일이 있으면 하루종일 못쉴때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바쁘면 빨리 먹고 다시 일을 합니다  휴게시간이라는게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휴게시간에는 외출도 가능한건지 법에 정해논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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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교대근무에 따른 월 평균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10시간×4×365/12개월/6(교대주기)=202.7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이중 법정근로시간은 18시간 140시간으로 한달로 따지면 4.34주를 곱하여 17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70시간에서 174시간을 제외하면 월 28.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이를 매주로 평균하면 4.34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16.61 시간의 연장근로가 평균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112시간 이내로 한도가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시간중 10시간이 실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2시간의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실제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대해 30,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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