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청년 2018.03.18 02:46

안녕하세요

제가 2년째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중인데

인제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사유가

원래 입사당시에 밤 11시 ~ 아침 7시 

나이트근무를 지원해서 1년 10개월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사정으로 이번 2월부터 갑작스래 

새벽1시까지 장사하고 오후 6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로 변경되엇습니다

임금차이도 많고. 진작에 퇴사하려 했지만 대체 근무자를 구할때까지

다니게 되서 3월 말까지 할것 같습니다

이사를 갔었기에 저는 아침 7시에 퇴근해서 (대중교통 이용가능시간) 왕복 3시간30분거리를

출퇴근했엇는데요  갑작스러운 근무 시간 변경으로 새벽 2시에 끝나기에 퇴근하고 집에갈 방법이 없어서 현재 애를 먹고

집(월세단기)이 두달째 두곳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제가 갑자기 퇴사해버리면 안되는 상황이구요.

권고사직은 회사 방침상 중대한귀책 아니면 안되구요

대체 근무자 구하느라 2년이 지나서 계약만료로 하기에도 안되구요.

이렇게 애매모한 사정으로 작년대비 임금도 삭감되고. 사이에서 일하면서 돈만 왕창 깨지고 있네요... 

실업급여라도 챙기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어쩔수없는 자발적 이직 사례로 들어갈순 없는건가요? 대체근무자를 구하느라 계약기간2년 지나고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말하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정확히 부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도 사업장의 이전,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귀하의 경우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4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998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65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7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1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3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76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888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74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3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45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60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41
임금·퇴직금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2018.03.21 428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43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8
Board Pagination Prev 1 ...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