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냥이 2018.03.19 10:07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한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소재지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거리는 35km이나 출퇴근시 상급 정체 기간으로 평균 3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제 차가 오래되어 고장이 계속 생겨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차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에 문제가 생겨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

1. 통근버스 없음.

2. 대중교통 이용 불가(회사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으며, 현재 그나마 있는 대중교통은 회사에서 10km떨어진곳에 있습니다.)

    (좌석버스라 저희집->수원역->일반버스->좌석버스)

3. 카플 불가(다른 직원의 경우 퇴근시간이 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5시 30분퇴근, 다른분들은 7시00분퇴근)

    또한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 화성, 안산에 거주하여 거주지 불일치

현재는 형부차를 빌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근이 불가능한경우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통근이 곤란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만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통근이 곤란하나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할 수 없는 통근곤란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7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16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08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3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76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888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74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73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45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60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41
임금·퇴직금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2018.03.21 428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43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8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3
휴일·휴가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1291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1000
Board Pagination Prev 1 ...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