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를 2018년 2월 26일날 제출을 하였고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4월 30일로 적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전을 위해서 3월 30일날 퇴사를 하고자한데
다른 불이익 없이 퇴사를 할수있는지
바로 얘기하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2018년 2월 26일날 제출을 하였고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4월 30일로 적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전을 위해서 3월 30일날 퇴사를 하고자한데
다른 불이익 없이 퇴사를 할수있는지
바로 얘기하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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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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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질문 1 | 2018.03.21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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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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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13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91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