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일용은 8일 9일 이런식으로 딱딱 근무한 날짜대로 신고가 되던데
상용은 한달에 몇일 근무했다 이런게 없이 그냥 상용으로 가입되어있는데 피보험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일용은 8일 9일 이런식으로 딱딱 근무한 날짜대로 신고가 되던데
상용은 한달에 몇일 근무했다 이런게 없이 그냥 상용으로 가입되어있는데 피보험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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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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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이중근로 실업급여 1 | 2018.03.21 | 1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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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 2018.03.21 | 3573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45 | |
기타 | 퇴사질문 1 | 2018.03.21 | 1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21 | 5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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