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burn 2018.03.19 13:00

입사 3개월은 4대보험없이 170받기로했고

지난주 금(16일)에 180으로 4대보험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19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4월 6일날짜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고, 내일 날짜로 상실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오늘(19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급여계산인데

사장은 170으로 계산 한다고하길래 제가 180으로 해야맞는거같다고 하니

그런거까지 꼬치꼬치 따지고 드냐며 170이든 180이든 더 줄라고 했다 라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전에 있던 직원도 주말꺼 빼고 주는 등 전적이 있는 사장이라

계산을 해서 '얼마 수령하기로함'을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할 정도로 믿음이 안가는 사장입니다. 더 주긴 뭘 더 준다는건지;; 그냥 딱 맞춰서 줬으면 좋겠는데..

3월 17일에 3월 급여는 받았으니 3월 18일~ 4월 6일인 20일치에 대한 급여만 받으면 되는거죠?

급여 계산은 180나누기 31일 곱하기 20일. 맞나요?..

(여긴 개인 입사일 기준으로 월급을 줍니다. 12월 18일에 입사했으므로 2월18일~3월17일 일한 급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



그리고 퇴사일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오늘 바로 상실신고 넣은것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퇴사 후에 신고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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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이 나와야 계산이 가능하나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180만원/209시간=시급

    귀하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한데, 반드시 유의해야할 점은 1주일을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즉 1주에 1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급+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를 한 날짜보다 상실일을 언제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통상 퇴사월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는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공제를 합니다. 퇴사 후 상실사유 및 상실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거짓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고용보험법 118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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