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위해 현재 가입제도인 DB탈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DC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위해 현재 가입제도인 DB탈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DC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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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수당계산법 1 | 2018.03.22 | 118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1 | 2018.03.22 | 1579 | |
임금·퇴직금 |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 2018.03.22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관련 1 | 2018.03.22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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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18.03.22 | 298 | |
최저임금 |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03.22 | 1302 | |
고용보험 |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8.03.22 | 2942 | |
휴일·휴가 |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2 | 8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2 | 22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03.22 | 250 | |
해고·징계 |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2 | 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 2018.03.22 | 867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 2018.03.22 | 4009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 2018.03.22 | 1174 | |
근로계약 |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 2018.03.22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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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 2018.03.22 | 3492 | |
비정규직 |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 2018.03.22 | 12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어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 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새롭게 입사절차를 밟은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