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_pool 2018.03.19 17:1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 직장에 5월 부터 입사하려고 하는데 5/1은 노동절이라 5/2에 입사하겠다고 했더니,

5월로 입사일이 넘어가면 고용보험인가를 제가 개인 부담하게 된다고,

4월 말 경에 입사할 수 있냐고 하는데... 4월에 입사하는게 좋은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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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0.65%씩(사용자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다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개인 전액부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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