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탈출 2018.03.16 11:57
it 개발자입니다.
it개발회사에서 야근이야 뭐......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운 좋게도 요즘은 일이 많이 바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3일 이상 강제로 9시반에 야근하라고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그냥 참을만한데.....
야근 안하고 정시에 퇴근할 때에는 사유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9시반 정시에 제대로 출근, 그리고 6시반 퇴근시간에 퇴근하는데 그때 퇴근사유를 보고하는게 이게 정당한건가요?
사생활침해는 아닌가요?
업무시간도 아니고.... 퇴근사유 보고하는게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회사에서 이래도 되는건지,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에 다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 협상한 연봉을 그렇게 쪼개서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수당 다 받고 야근 안하고, 연장근무 안한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래도 되는건가요? 

3. 회사에서 이번에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보여주면서 
변경된 근로시간은 월~일까지이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강행규정, 무조건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니기에 주68시간인데 그나마 52시간으로 하는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별일이 없을 때에도 월~금 주 40시간 근무하던것에서 바꿔서
52시간을 무조건 채워서 야근을 하든, 주말에 일을 하든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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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오히려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만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기본적인 연장근로가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심이 좋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의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과 비교해봤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수당보다 많을 때 차액 지급 등)

    3. 앞에서 말씀드린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미리 합쳐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실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나 제반 사정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많은 사업장에서 악용을 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장시간노동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포괄임금제를 지목하고 있어, 조만간 포괄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을 위한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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