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쑝 2018.03.16 12:12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20일 까지 개인벤처기업 팀장으로 근무하였구요 2월이 지나도록 

퇴직금 그리고 12월 월급을 지급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게 퇴직금 약 400만원 중 270만원 밖에 지급 못한다고 하였고

만약 다 지급하게 만들시 제가 회사에 금액적인 피해를 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산 오류로 인한 피해금액은 회사측 말대로라면 약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였고 또한 제가 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회사 직원 모두에게 제가 낸 피해에 관련하여

사실증명서/사실확인서에 싸인을 해서 모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퇴사전 사직서를 회사 대표에게 주고나서 19일 해고통지가 카톡으로 왔고,

인수인계가 잘 진행된거라 판단한 저는 퇴직금과 12월 월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상 2주동안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갑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게 묻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하기 내용 관련하여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 인수인계, 무단결근(무단퇴사)

근로자는 퇴사시에는 미리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어느정도 하고 그만두는 것이 법적, 감정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직통보(사직서 제출) 후, 혹은 사직통보 없이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무단퇴직)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발생된 임금에서 10% 감급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위하여 추가 근무가 발생할 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추가 근무에 대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서 무단결근 관련 손실 사항 및 관련 내용의 서류를 12월 13일에 작성하게 하였고 그에대해

회사 손실 내역 및 인수인계 부재 시 계약서에 따른 업무상 손해 배상 가능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관련해서 제가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하신건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신건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신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 해고통지가 왔다는 뜻인가요?

    일단 사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다루지 않고, 민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수리한 시점에서부터 퇴직의 효력을 발생하고,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달+@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산정과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사용자에게 그리 실익이 있지는 않아서 통상 협박과 경고로 사용되곤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근로계약에도 위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되, 귀하로 인해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사용자측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액을 판단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5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7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63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49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028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4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0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6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18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인대 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1 2018.03.19 91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3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956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8.03.19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