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방 2018.03.16 17:28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급은 세후 220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휴일 근로 수당과 가산 수당이 맞나요? 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급휴일수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요일에만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나머지 4시간은 반차로 여겨서 저의 연차에서 빼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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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하는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라고 하여 1개월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분의 경우는 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40시간+주휴8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이 기준시간수인데, (48시간*365일/7)/12=209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이 세후여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세전 240만원이라고 했을때 24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1,483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개정법에 의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0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일요일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차로 여긴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귀하가 자발적으로 반차를 사용하신다면 연차에서 제하는 것이 맞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했다면 무급처리는 할 수 있어도 일방적으로 휴가사용을 종용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측 귀책사유로 인한 단축근무는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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