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직 2018.03.16 17:44

시설관리직에서 24시간(09:00~익일 09:00)일하고있는 전기기사입니다.

이 회사에 취업해 계약서에 170이라는 임금만 적혀있지 자세히 적혀있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좋아보여서 취직을 하게 됬습니다.

취직을 하고난뒤 휴게시간도 없고 점심시간이라고는 밥먹는 시간 길어봤자15분 밖에 없습니다.

야간에도  일지작성시간이 있어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면은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지 작성 시간이 09:00, 10:00, 12:00, 13:00, 15:00, 18:00, 21:00, 24:00, 03:00, 05:00

그리고 순찰시간이 14:00~16:00,00:00~00:30, 00:30~02:30, 03:00~05:00 ,06:00~06:30

이제 마지막 통합적으로 합계를 정산하여 다른 일지에 통합적으로 계산하여 적고 하다보면 07:00시가 됩니다.

이제 07:00 시 부터 직원들이 출근하여 무전을 하거나 사무실로 전화를하여 문제를 수리해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170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어이없게 포함된게 연차비 입니다.

연차비 포함170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여서 17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연락을 하여도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희 건물에 근무자는 주간자(09:00~18:00) 3명+당직자(09:00~익일 09:00) 1명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4시간 격일제근무이신 경우라면

    24시간*365/12/2=3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하루에 8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8*365/12/2*0.5=약 61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을 확인하기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426시간입니다.
    따라서 금년 최저임금을 426시간에 곱해주면 3,207,78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감해야 하겠지만 귀하의 질문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인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이 추가되게 됩니다.

     아울러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보다 더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5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7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63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49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028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4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0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6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18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인대 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1 2018.03.19 912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3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957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8.03.19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