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iging 2018.03.17 17:43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전년 11일부터 전년도 12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1일부터 당해년도 1231일까지로 한다.  "로 명시 하고있고

연차수당은 12월 급여(익월15일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인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공휴일을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동의를 얻어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연차에서 다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의 입사일은 2016323 / 퇴사일은 2018214일입니다.

회사기준으로 보면 각 연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각 연도에 사용하고 있는 셈인듯 한데

이 직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연차가 존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년도 11일부터 퇴사전까지 총 3번의 결근,연차, 조퇴등이 발생하였는데 연차가 발생하면 연차에서 공제할것이고

만약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함이 맞을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산정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8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소위 공휴일은 관공서에 해당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는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다면 소위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닏.ㅏ

    2. 2018년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18개로 만일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미 다 소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2018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했는데, 금년 공휴일에 사용을 못했다면 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미사용분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1 121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2
산업재해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2018.03.20 238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2018.03.20 757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45
임금·퇴직금 회사가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2 2018.03.20 625
임금·퇴직금 2018년 개정 연차수당 건 1 2018.03.20 3606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22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19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3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905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7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7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58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11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0 135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405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89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