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알고싶어요 2018.03.18 00:43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생산직 노동자로써 월급제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급여항목이 조정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2017년               2018년

기본급                      1,352,230          1,650,000

고정OT수당(35H)       386,010             253,072

연차수당                       51,760               63,158

식대                             100,000  

잔업수당   

야근수당    

합계                          1,890,000          1,966,230

연차 15일중 3일은 여름휴가로 주고 12일은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금액에 추가로 상여금 200%(구정, 여름휴가, 추석에 걸쳐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됨)가 있으며

주 40시간 외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별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위 항목중 잔업수당과 야근수당)

근무형태는 2주는 주간근무, 2주는 야간근무의 형태이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 08:30~18:00, 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30분 (8시간근로)

야간 : 20:00~05:00, 야식시간 00:30~01:30 (8시간근로)

17년기준으로 초과근무(잔업) 시간당 10,000원 책정, 야근일당 20,000원 책정되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초과근무 시간당 11,900원, 야근일당 24,000원이 책정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Q1. 잔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보았을때 통상시급이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된걸로 보여지는데 맞는 계산인지?

       잔업수당=165만/209시간*1.5배=11,842원/1시간 -> 11,900원으로 지급

       야근수당=165만/209시간*0.5배*6시간=23,684원/1일 ->24,000원으로 지급

Q2. 고정OT수당이 있음에도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어진다면 고정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Q3. 상여금200%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해당사이트의 통상임금계산기에서는 포함되어집니다..)

Q4. 위와같이 급여항목이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것이 아닙니다. 노동OK의 여러 질의응답을 보았을때

       이는 관련법상 무효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PS. 항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노동OK 관련자분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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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 근무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고정 OT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일지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힘들다고 하나, 귀하의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 고정OT를 지급하게 된 배경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통상임금을 적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의 경우 매월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느나, 재직자 기준(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4.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는 편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므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하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실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근로개선정책과-369) 귀하 사업장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명칭만 연장근로수당이고 실제는 기본급이나 마찬가지인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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