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ndo 2018.03.19 16:22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위해 현재 가입제도인 DB탈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DC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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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5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어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 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새롭게 입사절차를 밟은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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