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르기 2018.03.20 16:37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평일 9시~9시까지 근무이며 중간 점심시간 1시간있습니다

토요일근무는 9시~3시까지 근무이며 중간 점심시간 30분입니다

평일은 9시간을 4일간 근무하며 주중 하루 휴무이고

토요일근무는 매주합니다.

총근무시간이 41.5시간이 나오는데

1.5시간에 대한 근무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하루1시간씩 4일을 초과근무하여 4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평일근무중 하루를 토요근무로 대체하여 지금과 같이 일한다면

주중 하루 휴무에 토요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토요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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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9시부터 9시까지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해도 11시간 근무인데 총 41.5시간이라고 하시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므로 주 41시간 근무했다고 해도 평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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