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희 2018.03.15 22:47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동대구점 나이키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6월달에 입사하여 저번달 2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근무 하는 8개월 내내 점장님께서 일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며 나가라 그렇게 할거면 나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백화점 마감하고 청소를 하고 남은 잔업을 한다고 항상 한시간 두시간은 늦게 갔습니다 계약서 상에 10시 부터 8시 금토일은 10시 부터 8시 30분 까지라 되어 있는데 9시 30분 까지 출근하여 항상 9시는 무조건 넘어서 마쳤고 늦은날는 새벽 한시가 넘어 퇴근 한 적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한번도 받은적 없구요 계약서에 월 42.5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에 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그 돈을 못주신다고 합니다 점장이란 사람이 맨날 나가라는 말을 해서 참다참다 나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총 여섯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지역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도 했었고 지역장에게 출근을 다른 매장으로 시켜달라고도 말했었습니다 원하면 로테이션도 시켜준다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 그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시고 저희는 미리 저희의 의사를 밝혔고 무시한 결과 그 다음날 사직했고 회사에 인사과장이란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계약서 상에 적힌 연장근로수당 42.5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시킨거다 라고 만 말하고 오늘은 또 다 같이 일을 나가서 우리쪽에서 신고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협박하는 문자도 왔습니다 심지어 2017년 계약서로 2018년에 근무한 직원도 있는데 계약서가 갱신된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는 회사고 계약서 상에 있는 시간은 백화점 마감과 틀리고 먼저 계약서를 어긴건 회사쪽인데 저희한테 저런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그리고 저희쪽에서도 정신적 심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중 임의로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해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직의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통상 1달가량의 인수인계기간을 명시하고 있을텐데,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무단결근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얻는 실익이 크지 않아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상황으로 보여지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계약서 상 연장근로를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13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0 137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4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91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6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69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3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9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9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65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51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4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발생 개수 1 2018.03.19 5052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9 229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등 연차수당 관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9 4553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9 2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간정산 1 2018.03.19 952
기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여부에 대하여 1 2018.03.19 248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