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위해 현재 가입제도인 DB탈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DC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을 위해 현재 가입제도인 DB탈퇴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DC로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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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 2018.03.21 | 3573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49 | |
기타 | 퇴사질문 1 | 2018.03.21 | 1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21 | 560 | |
기타 |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 2018.03.21 | 4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52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 2018.03.21 | 43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7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8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15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99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1008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9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35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87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3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55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40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60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이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어 새롭게 해당 사업장에 입사 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를 새로 시작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새롭게 입사절차를 밟은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