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lrpTEk. 2018.03.14 11:00

이직하고 17년 6월부터 회사를 다니기시작했는데 처음 두달정도는 월급이 제때에 나오다가

그 이 후 부터는 월급이 5일, 일주일, 10일씩..... 한달넘은적은 없는데 6개월동안 제때 준적이없고 보통 일주일씩밀리고있는데요... (현재 18년 3월까지)

이런경우에 급여밀린걸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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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이직당시 체불상태)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 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 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이직당시 체불 유무 불문)되어 이직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①에 해당할 수 있을 듯 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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