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8.03.14 23:37

안녕하세요


정규직이였지만 4개월정도는 주 12시간정도 근무하고 8개월은 주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퇴직금대상이 안되는것도 같은데

이렇게 12개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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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일, 연차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4주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해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기준으로 들쭉날쭉할 경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되,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은 1주 15시간이 넘는 기간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컨대 2년 근무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6개월이면 1.5년의 계속근로연수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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