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냥이 2018.03.19 10:07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한지 5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소재지는 대중교통이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거리는 35km이나 출퇴근시 상급 정체 기간으로 평균 3시간 이상 운전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제 차가 오래되어 고장이 계속 생겨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차를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에 문제가 생겨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

1. 통근버스 없음.

2. 대중교통 이용 불가(회사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없으며, 현재 그나마 있는 대중교통은 회사에서 10km떨어진곳에 있습니다.)

    (좌석버스라 저희집->수원역->일반버스->좌석버스)

3. 카플 불가(다른 직원의 경우 퇴근시간이 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5시 30분퇴근, 다른분들은 7시00분퇴근)

    또한 다른 직원분들의 경우 화성, 안산에 거주하여 거주지 불일치

현재는 형부차를 빌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근이 불가능한경우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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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통근이 곤란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만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통근이 곤란하나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피할 수 없는 통근곤란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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