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적 2018.03.13 17:1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2월6일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9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일 월급날에 퇴사하는 날에 같이 정산해서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사날인 3월9일날 절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시겠다고합니다.

회사에 손해가있으니 배상을 어떻게 하겠냐며, 월급 및 퇴직금이 정산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중인 사건과 별개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창업을 준비중이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10년을 일한 회사인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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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배임여부, 민형사상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설사 귀하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임금을 지급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퇴사 후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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