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교대

42교대

(44)

31

41(&2)

52(&1)

교대주기

12

(93)

16

(124)

20

(155)

16

(88)

1일 근로시간

8Hr

8Hr

8Hr

12Hr

근로

(출근일)

274.5

274.5

274.5

18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포함)

2196Hr

2196Hr

2196Hr

2196Hr

휴무일

91.5

91.5

91.5

183

심야 근무일

91.5

91.5

91.5

91.5

연장근로시간

-

-

-

732Hr

휴일근로시간

488Hr

366Hr

292.8H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5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여 다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38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9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3.16 625
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관하여 1 2018.03.16 584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59
근로계약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2018.03.16 206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과후 연차 사용관련 1 2018.03.16 517
해고·징계 사장의 비인격적 언어와 이력서 제출 관련 포지션 명칭에 대한 트... 1 2018.03.16 271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근로계약 실업급여대상 여부 확인 1 2018.03.16 23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17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7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1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Board Pagination Prev 1 ...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