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도와줘여ㅠ 2018.03.13 23:37

 제가 월요일날 사정이 있어 퇴직을 했으나 수요일날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퇴직전 총11개월 근무를 했는데 수요일날  재계약시  유지되서 한달만 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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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2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상 이루어진 퇴사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도 수리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직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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