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치 2018.03.14 02:55

2018년 5월달에 결혼 예정입니다.

주택구입문제로 인해 2017년 12월에 주소이전을 부산으로 하였고

직장은 현재 대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3월달에 주택구입을 하여 주소지 이전을 부산내에서 새로운 곳으로 하였습니다.

5월달에 결혼예정이며 6월달까지 직장을 다닐 생각인데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결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아래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위의 사례에서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업무편람에는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42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9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3.16 625
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관하여 1 2018.03.16 584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59
근로계약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2018.03.16 206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과후 연차 사용관련 1 2018.03.16 517
해고·징계 사장의 비인격적 언어와 이력서 제출 관련 포지션 명칭에 대한 트... 1 2018.03.16 271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근로계약 실업급여대상 여부 확인 1 2018.03.16 23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17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80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1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Board Pagination Prev 1 ...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