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our 2018.03.13 14:27

안녕하세요. 

수당은 해당요건 발생시 중복적용됨(ex.일요일야간근무시 : 휴일+심야+연장)

심야수당 : 22:00~06:00 (7H) 까지 50%증

연장근무수당: 05:00~08:00 , 17:30~20:00 까지 50%증

이라는 명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0:00~22:00 / 2H X 1.5 X 시급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6:00~8:00 / 2H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8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이 1시간인데 어떤 이유로 6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또한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부분 역시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65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12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11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216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3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2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4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3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5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8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