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엄마 2018.03.13 15:10

A회사의 생산직 직원을 6개월~1년 정도 B회사로 전출을 시켰다가 A회사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직무, 급여, 복리후생 등은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역이 달라질 예정이고

전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에 전출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파견에 대한 내용은 있고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동의만으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상 정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별도의 취업규칙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85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1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65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12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11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216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3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2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4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3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5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Board Pagination Prev 1 ...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