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ja1 2018.03.13 15:1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은 회사는 5월에 이사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회사의 이전 한다면 작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더 다니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만 근무를 한 후,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사를 갈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현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과 그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이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이 있고 이로 인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이직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는데사정상 통근상의 불편이 예상되어 미리 이직을 할 경우라도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재량을 발휘하여 실업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한 이직사이에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합리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떤 사유로 사업장 이전이 예정된 5월 이전에 퇴사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단순히 미리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귀하의 상황을 설명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185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1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65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12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11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216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3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2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4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3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5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Board Pagination Prev 1 ...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