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 수당지급?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18시~22시는 고정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일(월요일) 09시 출근 ~ 2일 09시 퇴근
: 9시~18시 정상근무(8시간 휴게시간 포함), 22시~익일09시 (근무시간 *1.5)
2일(화요일) 22시 출근 ~ 3일 09시 퇴근
: 09시 퇴근 후 22시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인데요
09시 ~ 22까지 휴식 22시~익일 09시 (근무시간 *0.5) 또는 (근무시간 *1.5) 어떤걸 적용해야 하는지?
3일(수요일) 22시 출근 ~ 4일 09시 퇴근
09시 ~ 22까지 휴식 22시~익일 09시 (근무시간 *0.5) 또는 (근무시간 *1.5) 어떤걸 적용해야 하는지?
4일(목요일) 휴식
5일(금요일) 09시 ~ 18시 졍규 근무
위 사례에서 2일과 3일 에 대한 시간외 근무를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
1일(월요일) 09시 ~ 2일(화요일) 09시 : 시간외 수당 계산?
2일(화요일) 09시 ~ 3일(수요일) 09시 : 시간외 수당 계산?
3일(수요일) 09시 ~ 4일(목요일) 19시 : 시간외 수당 계산?
5일(금요일) 09시 ~ 18시
위 사례는 3일을 철야 하는 경우 인데요?
계산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 오전 9시에 퇴근하여 당일 오후 10시에 출근했다면 2일 오후 10시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일 화요일 밤 10시에서 익일인 3일 오전 9시 사이 근로에 대해 8시간까지는 통상근로이며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22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는 시급의 1.5배, 6시부터 9시까지는 연장근로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3일부터 4일 오전에 걸쳐 있는 근로 역시 동일합니다.
위의 상담 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9시까지 계속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통상근로를 제공하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계속근로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업무 시작 시간과(시업시간) 업무가 마무리 되는 시간(종업시간), 그리고 도중에 근로가 중단 되는 이유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