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으로 5백정도 금액이 적립되어있더라구요.
급여가 15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제하고 받게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dc형으로 5백정도 금액이 적립되어있더라구요.
급여가 150만원정도 됩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 제하고 받게 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 2018.03.16 | 352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16 | 5985 | |
휴일·휴가 |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16 | 31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 2018.03.16 | 840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6 | 752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 2018.03.16 | 1665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1 | 2018.03.15 | 112 | |
임금·퇴직금 |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 2018.03.15 | 2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 2018.03.15 | 711 | |
임금·퇴직금 |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 2018.03.15 | 1216 | |
임금·퇴직금 | 퇴식시 급여정산 1 | 2018.03.15 | 183 | |
고용보험 |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 2018.03.15 | 892 | |
휴일·휴가 | 개인병원 연차관련 1 | 2018.03.15 | 25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18.03.15 | 2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8.03.15 | 131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 2018.03.15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 2018.03.15 | 5754 | |
임금·퇴직금 |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8.03.15 | 3999 | |
휴일·휴가 |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 2018.03.15 | 17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 2018.03.15 | 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인 경우 1년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얼마나 근속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1년 근속하였다면 해당 근속년도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된다 보시면 됩니다.
올해 월 150만원의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150만원×12개월/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에 귀하의 개인연금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은 1>귀하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감세액이 발생하며, 2>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개인적으로 추가불입 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등에 따라 기타소득세등이 부과되어 퇴직소득세와 각각 과세됩니다. 귀하의 근속연수와 각종 공제률에 따라 달리지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