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hetree 2018.03.12 12:50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15년 8월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17년 8월 자체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입니다.

2018년 8월 26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은 24일이 금요일이고 26일은 일요일입니다.

24일 금요일까지 근무해도 1년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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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826일에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20188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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