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15년 8월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17년 8월 자체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입니다.
2018년 8월 26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은 24일이 금요일이고 26일은 일요일입니다.
24일 금요일까지 근무해도 1년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0인 이상 기업에 재직중입니다
2015년 8월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17년 8월 자체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중입니다.
2018년 8월 26일이 계약만료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2018년 8월은 24일이 금요일이고 26일은 일요일입니다.
24일 금요일까지 근무해도 1년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 2018.03.15 | 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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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 2018.03.15 | 23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체당금 1 | 2018.03.15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 2018.03.15 | 130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 2018.03.14 | 76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직무정지 1 | 2018.03.14 | 1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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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7년 8월 26일에 근로를 시작하셨다면 2018년 8월 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