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별 2018.03.12 15:09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신혼집은 서울에 있고, 현재 거주지는 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 13주차로, 8월에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육아휴직 이후에, 제가 다시 부산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전입신고를 서울로 하고, 원거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데...

근무년차는 10년이 넘었는데... 혹시 거부당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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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적 없다면 귀하가 요구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사용자는 무조건 허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제3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혹여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현재 부산인 거소지를 서울 배우자의 거소지로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전입신고나 우편물 수령지의 변경거소지 거주자와 혼인관계 증명)2> 이전한 거소지에서 귀하의 현 부산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지도정보를 통해 입증하시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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