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늘 2018.03.12 16:00

일용직으로 15개월근무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쓰지 않았습니다

정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했구요

약 월 27일 야근 주5일  일요일 월2일  법정휴일 근무했구요

저같은 경우 결근없이 만근 했습니다

야근은 0.5일지급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근무했구요

휴게시간포함 9시간근무

일용근무자는특근수당받지뭇했구요

일용직이라도 1년지나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직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급여내역서에는 

*일용근로자는 일일노임에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라고 명시 해서 지급되었구요

 

7개월 정도 지나서 일용직근로자는 퇴직금 없다는 싸인과

근무조건은 서로 상의하에 했다고 싸인받아 갔고요 그후로

 

급여내역서에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세로 급여 신고 하고있습니다

 일용근무자는 출근일수에 특근일수 야근1회당0.5일이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세3.3%는 노임지급자가 부담하고 일급외에지급되는 급여는없습니다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별도 협의 요합

이렇게 기재되어 급여내역서 받았구요

급여는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정직원들과 똑같이 근무조건하에 근무했구요

퇴직금을 줄수 없다하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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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임금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매일 지급하였다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9624699)


    일용직 퇴직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례

    따라서 사업주에게 퇴직일 이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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