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하는 당직의료기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18:00~ 다음날 09:00
시급8,375원으로 하였을경우 하루 일급이 얼마인가요??
휴일의 경우 09:00 부터 다음날 09:00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때도 하루 일급계산좀 알려주세요~
야간 근무하는 당직의료기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18:00~ 다음날 09:00
시급8,375원으로 하였을경우 하루 일급이 얼마인가요??
휴일의 경우 09:00 부터 다음날 09:00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때도 하루 일급계산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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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 2018.03.15 | 23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체당금 1 | 2018.03.15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 2018.03.15 | 1302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 2018.03.14 | 762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직무정지 1 | 2018.03.14 | 149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 2018.03.14 | 1574 | |
기타 |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 2018.03.14 | 525 | |
비정규직 |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8.03.14 | 454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 2018.03.14 | 1452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 2018.03.14 | 1087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 2018.03.14 | 1249 | |
비정규직 |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 2018.03.14 | 1579 | |
여성 |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 2018.03.14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8.03.14 | 33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8.03.14 | 354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 2018.03.14 | 1116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8.03.14 | 1278 | |
임금·퇴직금 |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8.03.14 | 28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 1 | 2018.03.14 | 481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하기 1 | 2018.03.14 | 7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의 경우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중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1일 15시간에 ×8,357원을 곱하여 실근로에 대한 일급을 산정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해서는 ×8,357원을 곱하여 여기에 다시 연장근로가산 0.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8,357원을 곱한후 마찬가지로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더하면 평일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액이 산출됩니다.
▶15시간×8,375원+연장근로 7시간×8,375원×0.5배+야간근로 8시간×8,375원×0.5배
휴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에 대해 ×8,375원+1일 8시간 초과 16시간×8,375원×0.5배+1일 8시간 야간×8,375원×0.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