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니 2018.03.12 17:08

 안녕하세요.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는가에 관해 그것이 주휴를 포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 5일 6시간 근무+월 1회 8시간 주말 근무이며

월급여 백십만원, 소득공제 3.3%입니다


급여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 이상이 지급되는가?를 판단할 경우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후 월급여액을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하는지?여부를 살피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6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하였다면 실근로시간은 130시간이 됩니다. 주휴의 경우 140시간일 때 18시간을 부여하는데 귀하의 경우 130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을 비례하여 주휴로 부여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1주 주휴 포함 36시간×4.34(1달 평균 주수)=156.24시간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 11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1시간의 시간급은 7,04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임금·퇴직금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2018.03.15 2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체당금 1 2018.03.15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2018.03.15 130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2018.03.14 762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494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4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54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52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7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49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82
여성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3.14 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4
임금·퇴직금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2018.03.14 1116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78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2840
Board Pagination Prev 1 ...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