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lf-employed 관한 몇가지 사항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는 현재 영국에서 Permanent Full-time 형태로 global marketing 회사에서 약 1년째 (현재 11개월 차)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이번년도 4 초에 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후로도 회사에서 Self-employed 형태, 한국식으로 하면 프리랜서로 자택근무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쪽 영국회사에서 한국법에 적용되는 몇가지 법률사항을 체크하려는데 현지 영국에서는 이분야에 알맞은 solicitor 찾을 없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만약 아래 질문들에 답변이 가능하시고 추후 계약서류 검토까지도 가능하시다면 상담료와 기타 비용은 얼마나 될지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질문들은 제가 회사에서 전달받은 질문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영어 원문도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Find out what you need to do to become Self-employed in Korea and do you give your resignation here in UK? 한국에서 Self-employed 형태로 일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예를들어 세금신고나 기타 필요한 절차들)? 그리고 self-emplyed 형태 계약서를 회사와 새로 작성하려면 (지금은 full-time, permenant job 계약)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self-emplyed 계약서를 회사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Do we need to do anything apart from terminate your contract of employment here? 현재 회사와 새로운 self-emplyed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지금 full-time employed 계약서를 만료시키는거 외에 필요한 절차들이 따로 있나요?


Are we able to request to do a 3 month trial of this arrangement or would that be illegal? self-employed 계약을 회사와 할때 3개월 임시계약으로 수도 있나요?


Are we able to ask you to give us 8 weeks notice if you were terminating your services to us and return the company’s laptop to us? 제가 만약 사직 통보를 할때 8 노티스를 미리 주고 회사 노트북을 영국에 다시 보내는 것을 (영국에서 회사 노트북을 가져와 한국에서 계획입니다) 이쪽 영국회사가 법적으로 계약서를 통해 요구할 있나요?


Anything else we need to know/do 이밖에 한국법에 적용되는 기타 알아야 것들이 있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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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실 경우 민법상 도급계약 혹은 용역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에 대한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용역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 고용계약입니다. 따라서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수등을 약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시고쌍방간 계약 불이행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할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시어 서로간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사업장에서 퇴사후 해당 사업장과 국내 민법에 따른 용역계약 혹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무협약서를 계약서 형태로 상호약정 하시면 됩니다.

     

    2 법으로 일정 계약기간 이상을 정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상호간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4 용역계약의 경우 세금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가령 귀하가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사측에서 납부할 것인지?등을 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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