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안 2018.03.14 15:20

제가 근무한 곳은 대기업 계열재단입니다.

구두로 정규직전환을 약속받고 이직을 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정규직을 약속받았으나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상황이며

관련 증거는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중노위 재결례>
    (중노위 87손해1 ,1987-03-04)
    ...생략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을 했으나, 사실상의 근로조건이 동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즉, 계약초의 근로조건의 상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975.12.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2.4.13 해고된 바, 동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했으나, 동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만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64
근로계약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2018.03.16 206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과후 연차 사용관련 1 2018.03.16 517
해고·징계 사장의 비인격적 언어와 이력서 제출 관련 포지션 명칭에 대한 트... 1 2018.03.16 271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근로계약 실업급여대상 여부 확인 1 2018.03.16 23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2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1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23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03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10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2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71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13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 5859 Next
/ 5859